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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조물공사업 접수서류 리스트 확인전문건설면허 2021. 1. 28. 12:14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는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강구조물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철구조물을 조립하거나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1,5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하실 경우 법상 면허가 필요한데
오늘은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등록기준(자보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법인은 2억 개인은 4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해야하며
사업목적란에 강구조물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성이 있는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 후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달라집니다.
해솔씨앤아이는 위처럼 복잡한 과정을 한방에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해솔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강구조물공사업은 법인은 7,500만원 개인은 15,000만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강구조물공사업은 총 4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기계, 토목, 건축분야의 수첩소지자 2인 이상과
해당 사업과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증 2인 이상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 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기술자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강구조물공사업은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용도여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 혹은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강구조물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강구조물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달라지므로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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