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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 업종별 등록기준 확인전문건설면허 2021. 1. 27. 09:51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가스시설 시공업 1종, 2종, 3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을 취득하실 경우 2, 3종의 공사를 모두 진행하실 수 있으며,
2종을 취득하실 경우 3종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사가능 범위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종의 경우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하지만
2, 3종의 경우 기술능력과 시설 및 장비의 등록기준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1종만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가스시설시공업이 기재되어있어야만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에는 가스시설시공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정확한 답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신 사업장은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의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기 때문에 건설경영전문가와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가스시설시공업은 1종만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 후 융자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가스시설시공업은 1종은 3인, 2, 3종은 1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 인정가능범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참고가 가능하며,
법적으로 기술자는 상시근로자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를 한 경우 기술자로 인정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는 사무실이 기본적으로 준비되어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제한은 따로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 혹은 허가받지 못하는 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가스시설시공업은 1, 2, 3종 모두 장비가 필요합니다.
위 표에 맞는 업종별 장비가 준비되어있어야 하며,
리스 혹은 렌트는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무실소유여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리스트, 장비사진, 장비매입계산서 등
가스시설시공업은 1, 2, 3종 모두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등록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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