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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 자본금 준비부터 꼼꼼히 정리전문건설면허 2021. 1. 26. 14:47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도장공사업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솔, 로울러, 기계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위 표의 공사 예시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1,5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하실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신 사업장만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부터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도장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에 건설사업 이외의 목적이 있는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건설업자산으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 후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기 때문에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나 과정들의 차이가 있으니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 후 융자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이나 건축분야의 수첩소지자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해당 사업과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증 인정범위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법적으로 원칙이기 때문에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도장공사업은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 혹은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도장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장공사업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서류나 과정들이 달라지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하신 후 준비하는것을 권장드리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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