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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및 면허종류 체크
    기타건설면허 2021. 1. 20. 10:51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산림사업법인의 종류와 면허별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사업은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산림을 경영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산림경계의 확인, 산림구획, 산림조사,

    묘목양성 및 조림·육림, 임목평가와 매각, 임목의 벌채와 운반, 임도시설의 사업을 말합니다.

     

     

    산림사업법인은 총 6가지로 분류되어지며 각 면허에 맞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해야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사업법인은 법인으로만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으며 면허별로 1억~3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하려는 업종에 맞게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업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산림사업법인은 법상 개인사업이 불가능하며 법인사업자만 면허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산림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가능하며, 이를 충족하고 있다는 증빙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관청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기 때문에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서류들이 달라지며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정확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산림사업법인은 업종별 위 표에 나온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법상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 대여자는 절대로 인정받으실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산림기술인회에서 발행하는 산림경영기술자, 산림공학기술자, 녹지조경기술자 혹은

    해당 사업과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격 인정가능범위는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산림사업법인은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되어있으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따로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 혹은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산림사업법인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림사업법인 면허등록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는 서류들의 차이가 있으며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산림사업법인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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