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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자본금 기준 및 등록기준 총정리전문건설면허 2020. 12. 24. 10:16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포장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 후 포장공사업면허가 있는 업체만 공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단, 1,500만원 이하의 경미한 공사인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공사 계약금이 1,500만원 이상이 많기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부터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법인은 2억 개인은 4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2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다른 자본금을 충족해야하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별도의 등록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란에 포장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에는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이 가능하기에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자본금으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이 달라지므로
헛된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포장공사업은 법인은 81좌 개인은 162좌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계시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장공사업은 총 3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분야의 수첩소지자 1인 이상과
해당 사업과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2인이상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술자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자는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포장공사업은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되어있으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용도여야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주택 혹은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포장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포장공사업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이 달라지므로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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