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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면허취득 과정 꼼꼼한 정리종합건설면허 2020. 12. 22. 13:06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인 토목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댐, 하천등의 건설공사 나 도로, 항만, 교량, 철도와 같은
큰 규모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저엥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토목공사업을 등록하셔야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법인은 5억 개인은 10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5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목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업 목적이 아닌 자산의 경우 자본금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위 조건을 모두 충족 후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서류들이 달라지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공사업은 법인은 131좌 개인은 262좌의 출자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셔야 합니다.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공사업은 총 6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토목기사 자격증 혹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분야 중급이상 2인 이상과
초급이상 건설기술자 4인 이상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법상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4 대보험과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 및 기술자입사신고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사본
토목공사업은 특수장비의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면적제한은 따로 되어있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건축법상용도가 근생이거나 사무실로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인터넷&전화 가입증명원
토목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 및 기술자 면담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목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려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상황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의 차이가 있으니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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