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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취득 과정 정리
    전문건설면허 2020. 12. 3. 11:24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중 하나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상수도, 하수도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단, 경미한공사(1,500만원 이하)의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공사계약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많기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업에서 말하는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말하므로

    경영상태에 따라서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며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보고서 발급부터 면허접수 대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답드리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신 다음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면 조합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되어지는 기계, 토목분야의 건설기술자수첩소지자 혹은

    해당 사업과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특수장비의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 무허가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사업자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렸습니다.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서 준비되어지는 철차 및 과정들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면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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