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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면허취득 팩트만 딱 정리전문건설면허 2020. 11. 30. 14:05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의 면허취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실내건축공사, 목재창호 및 구조물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 후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단,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1,500만원 이하의 경미한 공사인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인테리어사업을 하신다면 대부분 1,500만원 이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설업을 위한 자산이 아니라면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자산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다르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전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법상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 혹은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수첩소지자 이거나
해당 사업과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만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술자에 대한 상세한 인정범위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답 드리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실내건축공사업은 사업장만 준비되어있으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집기 정도는 셋팅되어있어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 무허가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실내건축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공사업의 면허취득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서류들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면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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