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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면허취득 절차와 과정 살펴보기전문건설면허 2020. 11. 23. 11:04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토공사업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경미한공사(1,500만원 이하)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하실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을 충족한 후 면허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칭하기 때문에 건설업 실질자산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면허접수시 자본금으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장은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의 경우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기 때문에 경영상태에 따라서 준비되어지는 과정과 절차들의
차이가 있으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일원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동안 항시 예치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광업(화학류분야만 해당)분야의 수첩소지자이거나
해당 사업과 연관성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유자만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자의 경우 법상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토공사업은 특수장비 없이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면적의 법적제한은 따로 없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이거나 무허가 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토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토공사업 면허등록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서류들의 차이가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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