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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 및 서류 알아야 준비가능전문건설면허 2020. 11. 18. 15:24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등의 설치공사를 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놀이기구,
운동기구, 분수대, 벽천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를 하시려면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단, 1,500만원 이하의 경미한 공사인 경우 면허가 없어도 되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경미한 공사 이상이기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취득을 위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을 충족해야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칭하므로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면허접수시 작성되어야 하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처럼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의 경우에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있어야 하며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조경분야의 수첩소지자 이거나
해당 사업과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법상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되어있으면 됩니다.
사무실의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하며
주거용 주택이거나 무허가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서 준비되어지는 서류들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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