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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면허취득 과정 꼼꼼한 정리전문건설면허 2020. 11. 27. 10:34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미장, 타일, 방수, 조적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단, 1,500만원 이하의 경미한 공사일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사업을 하는데 있어어 1,500만원인
경우가 많기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습식방수공사업 면허가 필수 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습식방수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건설사업을 위한 실질자산을 칭하기 때문에
건설업 실질자산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면허접수시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의 경우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의
차이가 있으니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하신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습식방수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예치된 출자금을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나 융자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만 조합원의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습식방수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이나 건축분야의 수첩소지자 이거나
해당 사업과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법상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습식방수공사업은 특수장비의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보유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주택이거나 무허가 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습식방수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 과정에 대해서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면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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