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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취득 과정 정리전문건설면허 2020. 11. 20. 12:13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면허취득 과정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비계, 파일, 구조물해체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면허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 충족을 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에는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 이외의 자본금은 면허등록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신 사업장은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의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서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셔야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발급된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되어지는 토목, 건축, 광업(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분야의 수첩소지자 혹은
해당 사업과 연관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만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 혹은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되어있으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의 제한은 따로 없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용도가 주거용 주택이거나 무허가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면허등록 과정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서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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