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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면허 준비과정 꼼꼼한 정리전문건설면허 2020. 11. 12. 13:21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멘트, 콘크리트등을 활용하여 도로나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같은 곳을 포장하는 공사에
필요한 면허가 포장공사업 면허입니다.
1,500만원 이하의 경미한공사일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큰 공사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수 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법인은 2억 개인은 4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2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포장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건설사업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면허접수시 자본금으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위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져야 하는데
보고서의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하신 다음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포장공사업은 법인은 81좌 개인은 162좌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꼭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함께 첨부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장공사업은 총 3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분야의 초급 이상 수첩소지자 이거나
해당 사업과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술자 인정가능범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기술자는 법상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하신 후 준비하셔야 헛된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포장공사업은 특수장비 기준이 따로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 제한은 따로 없으나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이거나 무허가 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인 경우), 사무실사진
포장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장공사업의 면허등록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등록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답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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