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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 면허 등록하기 위한 기준 확인전문건설면허 2020. 11. 17. 11:27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 로울러, 기계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를 바로 도장공사업 이라고 합니다.
1,500만원 이하의 경미한공사인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경미한공사 이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칭하므로
건설자산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면허접수시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을 충족해야하며
사업목적란에 도장공사업 또한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서류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위 처럼 까다로운 일들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답 드리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일원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공사업의 경우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가 상시근로하셔야 합니다.
상시근로자로 이중취업 혹은 자격증대여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개인사업 또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건축분야의 수첩소지자 이거나
해당 사업과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에 대한 상세한 범위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답 드리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도장공사업은 특수장비의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이거나 무허가 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도장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도장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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