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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면허 준비서류와 기준 알아보기전문건설면허 2020. 11. 10. 16:01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실내건축면허의 등록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를 등록하시면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실내건축공사 및 목재창호·구조물공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수인데 경미한공사(1,500만원 이하)의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합니다.
인테리어 업자라면 대부분의 공사가 1,500만원 이상이 많기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수 이기도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건설업에서 말하는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칭하기 때문에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면허접수시 자본금으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신 사업장은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기준일자와 준비서류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신다면 문제없이 보고서 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면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일원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면허의 기술자는 총 2인 이상이 상시근로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법상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 혹은 자격증대여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수첩소지자 혹은
해당사업과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술자에 대한 상세 안내범위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 또한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실내건축면허는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면적의 제한은 따로 없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주택이거나 무허가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실내건축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면허의 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의 차이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면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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