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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보기
    전문건설면허 2020. 11. 6. 13:46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승강기설치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승객, 화물, 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록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동일해야하며

    사업목적란에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되기 때문에 건설업 자산 이외의 자본금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면허접수시 인정받으실 수 없으니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위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며

    보고서의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기준일과 준비서류들의

    차이가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답 드리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승강기설치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다음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술자의 경우 승강기설치공사업과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에 대한 상세인정범위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상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마지막으로 승강기설치공사업은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제한은 따로 법적으로 제한되어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하며

    주거용 주택으로 쓰는 사무실이거나 무허가건축물은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이나 절차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다면

    법상 면허를 등록할 수 없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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