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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과 서류준비 확인
    전문건설면허 2020. 11. 4. 15:22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철근이나 콘크리트를 활용하여

    건축구조물이나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위와 같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경미한 공사(1,500만원 이하)의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공사가 경미한공사 이상이기에 실질적으로 제대로된 사업을 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칭하므로

    건설업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면허접수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장은 기업진단보고서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서류나

    과정들의 차이가 있으니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답 드리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이나 건축분야의 수첩소지자 혹은

    하단 표에 기재되어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 용접

    [산업기사] 용접, 굴삭기, 토목제도, 포장, 방수,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철근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포장,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기술자의 경우 법상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 혹은 자격증대여는 절대로 인정받으실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수첩사본,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특수장비 없이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야하며

    면적제한은 따로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해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이거나 무허가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서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결격사유가 있을경우 법상 면허를 등록할 수 없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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