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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확인
    종합건설면허 2021. 1. 8. 11:02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철,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소각장, 하수처리설비 등과 같은 큰 공장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계망,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면허가 바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입니다.

    단, 5000만원 이하의 경미한 공사인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데있어서 큰 규모만 진행하기 때문에 면허가 있어야지만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법인은8.5억 개인은 17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8.5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으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서류들이 달라지므로

    해솔씨앤아이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법인은 225좌 개인은 450좌의 출자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21년 1월 기준 1좌당 1,517,9000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총 12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수첩소지자 혹은 해당 사업과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만 인정이 가능하며 위 표에 나온 인정가능한 기술자 이외에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과 기술자입사신고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보유증명원, 기술자수첩사본,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용도가 근생이거나 사무실로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따로 없으나, 기본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인터넷&전화 가입증명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 및 기술자면담의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달라지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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