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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자본금 인정가능 범위 확인종합건설면허 2020. 12. 28. 11:26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인 건축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경미한공사의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거의 대부분 큰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수 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법인은 3.5억 개인은 7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3.5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다른 자본금을 충족해야하는 면허가 있다면 별도의 법정자본금 또한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목적란에 건축공사업 또한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에는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이 가능하므로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자본금으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 후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해솔씨앤아이는 위 처럼 복잡한 과정을 정확하게 체크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축공사업은 법인은 94좌 개인은 188좌의 출자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면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사
건축공사업은 총 5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축기사(국가기술자격증) 혹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수첩소지자 2인과
초급이상의 수첩소지자 3인 이상 총 5인 이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과 기술자입사 신고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보유증명원,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 4대보험가입증명원
건축공사업은 특수장비의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되어있으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용도가 근생 혹은 사무실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건축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 및 기술자입사신고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등록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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