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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자본금 기준 살펴보기전문건설면허 2020. 12. 31. 09:18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면허입니다.
경미한공사 (1,500만원 이하)의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 큰 공사계약이 많기 때문에 면허가 있어야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이 가능하므로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건설업자산으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신 사업장은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해솔씨앤아이는 위 처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복잡한 일들을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있어야 하므로 출금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2년 뒤 예치된 금액내 최대 60%까지 융자형태로 출금이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조경분야의 수첩소지자로 준비하시거나
해당 사업과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법상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마지막으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용도여야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주택 혹은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수많은 변수가 따르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정확한 답과 길을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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