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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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관련 내용 정리기타시행면허 2020. 10. 27. 10:51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 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연간 5,000㎡) 이상이거나 토지의 연면적이 3,000㎡(연간 10,000㎡)이상의 사업을 영위하시려면 면허가 필수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법상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자, 시설)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법인은 3억 개인은 6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3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부동산개발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부동산개발업 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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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시행사업 등록하는 방법 체크기타시행면허 2020. 7. 22. 08:49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시행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은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 혹은 연간 5,0000㎡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000㎡혹은10,000㎡이상 규모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시려는 사업장은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경우 법인사업자는 3억 개인사업자는 6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3억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부동산개발업의 목적 또한 추가되어있어야 합니다. 부동산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