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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준비사항 체크전문건설면허 2021. 1. 18. 13:40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기계기구, 배관설비등을
조립하거나 설치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 후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사업자만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부터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정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또한 1.5억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기계설비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의 목적성이 있는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으로 인정받으실 수 없으십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 후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신 다음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셔야 하며,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 기계분야의 수첩소지자 혹은
해당 사업과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만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법상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계설비공사업은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제한은 따로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용도여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 혹은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으실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기계설비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계설비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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