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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공사업 등록기준 4가지 충족 요건 확인
    전문건설면허 2021. 1. 15. 10:35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석공사업의 면허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사는 공사를 하려면 석공사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단, 1,500만원 이하의 경미한 공사인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1,500만원 이상이 많기에 사업을 하려면 면허가 필수 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을 충족해야하며,

    사업목적란에 석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칭하므로,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건설업실질자산으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 후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셔야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석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있어야 하며 출금이 불가능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석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건축분야의 수첩소지자 이거나

    해당 사업과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국가기술자격 인정범위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법상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석공사업은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주거용 주택 혹은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면적의 제한은 따로 없으나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석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석공사업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달라지며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석공사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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