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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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설치공사업 (승강기면허) 등록기준 확인하기전문건설면허 2020. 7. 27. 11:12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승강기설치공사업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승객, 화물, 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실주차설비공사를 바로 승강기설치공사업이라고 합니다. 위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려면 대부분 공사계약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면허가 필수 입니다. 면허를 등록하시려면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1.5억이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목적이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