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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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시설물면허) 등록기준 확인하기전문건설면허 2020. 7. 24. 08:52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는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완공된 시설물을 점검, 정비하고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위와같은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경미한공사(1,500만원 이하)의 경우 면허가 없어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공사 계약이 1,5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면허가 있어야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시려면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오늘은 등록기준 네가지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2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