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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 대상 확인
    카테고리 없음 2020. 9. 28. 13:48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에 관련된 대상이 누구인지? 어떻게 발급하는지?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면허를 등록을 필요로 하는 업종의 경우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서류가

    바로 기업진단 보고서 입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보고서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으로 구분되어지고,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판단여부가 달라집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등록한 경영지도사만 진단이 가능하며

    기장하고 있는 세무사나 회계사는 진단법상 진단이 불가능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 귀사의 컨디션에 맞게 보고서 발급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는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실질자산을 인정하는 범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설법인의 경우 예금, 사무실보증금, 공제조합출자금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기존법인의 경우 예금, 사무실보증금, 공제조합출자금, 건설업자산(기계, 장비, 시설, 재고)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질 수 있으니 이 점 유의바랍니다.

     

     

    기업진단 보고서의 발급은 아무때나 가능하지 않고 발급가능일이 따로 있습니다.

    신설법인진단기준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며 가능일은 설입이후 20일(21일 차 진단가능)입니다.

    기존법인진단기준일은 면허접수일 직전 월 말일이며 가능일은 60일의 예금내역 중 30일의 평잔을 보게 됩니다.

    즉, 등록하려는 면허의 자본금 금액 이상을 충족할 경우 언제나 가능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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