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설치면허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등록 팩트만 딱 정리전문건설면허 2020. 7. 16. 13:51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금일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등의 설치공사 및 야외의자 파고라, 놀이기구, 운동기구, 분수대, 벽천등의 설치공사를 말합니다. 위와 같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1,500만원 이하의 경미한 공사를 진행하시면 면허가 없어도 되지만 그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하시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 체크해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