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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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기술자 준비와 등록기준 확인기타건설면허 2021. 1. 11. 14:13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의 면허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관련된 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 후 시/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무면허 공사를 진행하실경우 정보통신공상법 제 74조 제2호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꼭! 면허를 등록하신 후 사업을 영위하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1.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