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재면허
-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등록 준비과정 확인전문건설면허 2021. 1. 5. 10:29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 드리려고 합니다. 조경수목, 잔디, 지피식물, 초화류들의 식재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1,5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단, 법상 1,500만원 이하의 경미한공사인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