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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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설비면허) 등록방법 및 서류체크전문건설면허 2020. 8. 3. 10:06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는 기계설비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시설물의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조화기계기구, 배관설비등을 설치하거나 조립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위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시는데 있어서 경미한공사(1,500만원이하)의 경우 면허가 없어도 되지만 현실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