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면허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체크

haesol_ll 2020. 9. 4. 10:31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금일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경을 위해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공원에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야외의자, 파고라, 놀이기구, 운동기구, 분수대, 벽천과 같은 설치를 하려면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위와같은 면허를 취득하는데 있어서 경미한공사(1,500만원이하)일 경우 면허가 없어도 되지만

그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시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건설업에서 말하는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를 충족하고 있다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재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기 때문에

경영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과정들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꼭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이나 융자(2년 후 가능)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능력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조경분야의 수첩소지자 이거나

하단 표에 나와있는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만 면허등록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 용접, 콘크리트

[산업기사] 용접, 토목제도, 콘크리트, 석공,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목공예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토목제도, 콘크리트, 석공, 조적, 미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경, 목공예, 석공예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석공, 조적, 미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경, 목공예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이나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사무실만 준비되어있으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야하며

면적제한은 따로 없지만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이거나 무허가건축물은 면허등록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면허등록 과정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서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다르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